Ⅰ.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개념
■ 해외직구란 해외의 물품을 개인이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매대행은 개인이 구매대행업자엥게 주문을 하고,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의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명의로 대신 주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배대지(배송대행지) 라고 하는 것이 구매대행을 의미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직구나 구매대행이나 자신의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고 통관되기때문에, 해외직구나 구매대행이나 통관절차상의 차이는 없습니다.
Ⅱ.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절차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통관방식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목록통관, 간이신고, 일반수입신고입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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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가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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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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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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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50달러이하(미국에서 수입시 2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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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 수입신고생략, 배제대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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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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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150달러 초과(미국은 200달러)
2000달러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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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가능, 배제대상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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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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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 2000달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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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가격은 물품 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되,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
■ 우리나로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재
ex) 해외구매사이트에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구매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
■ 자가사용물품이 아니라 판매를 위한 물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용견품*인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
* 상용견품: 본격적인 거래를 하기에 앞서 물품의 형상, 성능, 색상, 디자인, 시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견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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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록통관
목록통관의 경우 DHL이나 FEDEX, UPS 등 특송업체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송업체가 관할지 세관에 해당 물품의 목록을 제춣면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중요한 점은 여기서 물품가격의 기준은 물품구입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를 포함하며,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대한민국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명백하게 구분할수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추가로, 해외판매사이트에서 배송료등 할인이벤트를 하는 경우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공식적으로 제한 없는 할인을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할잉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쿠폰등을 사용해서 할인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할인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간이신고
간이신고는 구매가격이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였지만 2000불 이내의 경우 간소한 절차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일반수입신고
판매용 및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에 해당되면 개인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이하로 수입하더라도 일반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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